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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부업활동으로 여러 소득을 얻으신 N잡러분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왔어요.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 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요즘은 삼쩜삼, SSEM, 마이택스와 같은 소득세 신고 어플로도 간편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플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결코 어렵지 않답니다. 셀프로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프리랜서등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서포터즈, 체험단 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3.3%의 사업소득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신고 원활을 위해 첫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재설치한 후, 공동ㆍ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OOO님은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OOO 원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이시면 모두채움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기본사항 대부분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처 휴대전화를 추가 입력합니다.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서도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역보기를 통하면 자세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와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의 나옵니다.
접수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wetax)로 이동합니다.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이동

위택스로 이동하면 제일 먼저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홈택스 연계 정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 추가로 입력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별표(*)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별표 항목과 현주소 항목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자우편주소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 납세지도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할납부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환급은행과 환급계좌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합니다.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모든 신고 과정이 끝났습니다.
환급금은 6월 말 ~ 7월 초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관할세무서명으로, 위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지방세명으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종합소득세는 6월 24일에,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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