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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는데요.
근로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꼭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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