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지 관할 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신청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신고할 인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신고 해야해요. 인감을 등록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볼까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장소 시,군,구 / 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최초등록과 달리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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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