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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바라기1004 2021. 2.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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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는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지 관할 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신청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신고할 인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신고 해야해요.

인감을 등록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볼까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장소

시,군,구 / 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최초등록과 달리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세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1. 본인 방문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2. 대리인 방문시 : 도장, 서명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도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감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다수 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발급되며 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임장을 미리 출력하여 작성한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위임장 파일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_위임장.hwp
0.02MB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매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2.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확인, 신분증 사진과 본인 확인

3. 발급비용 600원 지불(현금, 카드가능)

개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본인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하고

대리인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는 6개월 까지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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