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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서포터즈, 체험단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가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납부할 세금이 많지만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3.3%의 사업소득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삼쩜삼과 같은 소득세 신고 어플로 도움을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들기에 결코 어렵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 보았습니다. 


서포터즈 활동비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받습니다.

첫 번째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100만원을 예시로, 3.3%를 계산해보면 100만원 X 3.3% = 33,000원입니다. 즉 우리가 수령한 금액은 100만원에서 세금 33,000원을 차감한 967,000원입니다. 업체에서 3.3%(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44 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활동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물품 대금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서포터즈 업체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우로 서포터즈 활동비를 물품으로 받고 업체 계좌에 3.3% 소득세를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3.3%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다음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한 후 로그인하세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 커서를 올려놓고, 왼쪽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참고할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열람 후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기본사항에서 기장의무구분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되어 있고,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참고자료를 확인해보면 작년 소득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와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업체명이 주요 원천징수의무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확인이 끝나면 기본사항으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하고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1) 기본사항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으로 납세자번호 뒤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면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확인 후 전자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후「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 (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을 선택하고, 주업종코드에는 '940909'를 입력합니다.(신고 참고자료에서 업종코드 940909 확인)

940909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작성 - 환급금 계좌신고

(51) 총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곧 내가 미리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3)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에 나오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의 합계금액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데 세금을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겠죠?

(5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보입니다. 이것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이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V)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급금 계좌신고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금융회사명(은행이름)'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예.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소득세 3.3% 중 국세인 3%의 신고가 끝난 것이고. 이어 지방세 0.3%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조회하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하세요.


위택스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 필수 입력항목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입력할 부분은 입력합니다. 저는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이어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V)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환급금은 6월말 ~ 7월초경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세무서명으로, 위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지방세명으로 입금되니 기억하셨다가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6:00~24:00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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