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3.3% 세금 환급받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납부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서포터즈, 체험단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3.3%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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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