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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납부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서포터즈, 체험단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3.3%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44 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포터즈 활동비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받습니다.

첫 번째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100만원을 예시로, 3.3%를 계산해 보면 100만원 X 3.3% = 33,000원입니다. 즉 우리가 수령한 금액은 100만원에서 세금 33,000원을 차감한 967,000원입니다. 업체에서 3.3%(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활동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물품 대금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서포터즈 업체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포터즈 활동비를 물품으로 받고 업체 계좌에 3.3% 소득세를 직접 입금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인이 광고하는 삼쩜삼과 같은 소득세 신고 어플을 이용하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세금 환급 신청! 스스로 신고하면 환급도 받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www.hometax.go.kr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한 후 로그인하세요.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로그인하면 안내문 조회, 신고서 작성, 납부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납세자번호 오른쪽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인 기본사항, 신고서 기본사항, 신고안내자료 요약, 환급금 계좌신고란이 자동으로 채워져 나옵니다.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 란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보이면, 이것이 환급받을, 즉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V) 합니다.

신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급금 계좌신고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마지막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납부한 소득세 3.3% 중 국세인 종합소득세 3%의 신고가 끝난 것이고,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조회하기」「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이동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했습니다.

자동 입력된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로 입력할 부분을 입력합니다.

★ 필수 입력항목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환급) 할 총 세액란의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환급은행」을 선택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V)를 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모든 신고 과정이 끝났습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세무서명으로, 위택스로 신고한 금액은 지방세명으로 입금되니 기억하셨다가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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