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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방문 발급

전국 어디서나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1,000원/1통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1.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가족을 선택합니다. 가족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자녀를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란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cf. 기본증명서 비교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5.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합니다.

6. 신청사유를 국내 기관 제출로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기본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쇄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으니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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