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료)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① 방문 발급 전국 어디서나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1,000원/1통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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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