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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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0.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