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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유연근무 유형별로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지원(최대 360만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문의) 국번 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일생활균형을, 사업주에게는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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