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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주는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 등은 포함합니다.
②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 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 4 제3항)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활용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 ▶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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