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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80%), S등급(60%), A등급․재택특화(50%)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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