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다니다가 연도 중간에 퇴사(중도 퇴사) 하셨나요? 퇴사 후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은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받으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 끝났다고 핑계 대고 미루면, 퇴사 다음 연도 3월에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으로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흔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고발이라고 표현하지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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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