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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연도 중간에 퇴사(중도 퇴사) 하셨나요?
퇴사 후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은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받으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 끝났다고 핑계 대고 미루면, 퇴사 다음 연도 3월에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으로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흔히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고발이라고 표현하지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 2357, 2011.5.26.)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좌측 하단 빨간 테두리)
2)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등록
3) 진정 내용은 민원 확인 / 나의 민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등록하면 1~2일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고, 회사와의 조정이 끝나면 조정 결과를 다시 전화로 알려줍니다. 보통 며칠까지 입금하겠다 등으로 통보가 옵니다.
4) 약속 일자에 체불임금이 입금되면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취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민원 확인 / 나의 민원 조회 - 진정 취하 - 취하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도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입금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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