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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퇴사(중도 퇴사) 하셨나요?
퇴직 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2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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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
1.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원비 |
위와 같이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 tax.go.kr/ 대표번호 126) / 종합소득세
홈택스에 접속한 뒤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간다.
(2)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일반 신고서 등) 별로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 있는 '정기 신고 작성'을 누른다.
(3) 기본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면 기본사항 입력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기존에 제출된 급여 자료나 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이후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수정해야 할 공제 항목은 고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엔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화면 맨 아래에 위치한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 내역 조회 후 우측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5)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한 가지 더!!!
작년분뿐만 아니라 과거 5년 치 신고 내용을 수정 신고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정을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나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해…' 이런 안내 메시지가 뜬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에 경정청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자가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입력' 화면까지 들어왔다면 이곳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해 입력하면 환급받을 예상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 작성이 완료됩니다.
=>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통해 안 내도 될 세금 내지 말고,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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