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부산지역추진단]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는데요. 근로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꼭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https://www.wlb.or.kr https://www.worklife.kr/
정보
2023. 9. 10. 16:17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주는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정보
2023. 8. 1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