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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일과 생활에 균형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에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소중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직장,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생활 균형 실천 팁(T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권장 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제도의 도입을 권장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 연차사용 권장 / 가족돌봄 휴직제
가족과 함께 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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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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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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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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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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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활용하여 재충전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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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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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 도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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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및 유연근무
임신, 출산 근로자의 모부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불리한 처우․해고 등의 금지 / 유해·위험업종 근무금지 / 태아 검진시간 허용 /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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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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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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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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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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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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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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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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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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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해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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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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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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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업종 근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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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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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처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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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검진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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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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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표1>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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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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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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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단기간 근로제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무제 / 재택근무제 / 재량근무제 / 원격근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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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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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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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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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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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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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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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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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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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나 날짜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전문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용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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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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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서 업무의 독립성이 강한 업종에서 시행함. 주 5일 모두 자택에서 일하거나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두 가지 방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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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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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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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실천은 민첩하게 / 직원을 소중하게 / 관계는 평등하게 /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 회의·보고는 간결하게 / 평가는 공정하게 / 유연근무는 활발하게 / 정시퇴근은 당연하게 / 휴가는 자유롭게 / 회식은 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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