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
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
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주는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